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Home Forums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EditDelete hjpark 100.***.157.22 2017-11-2815:24:32 AC21 님, 영주권 인터뷰 시점에 아직 AC21 port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고 자칫 본래의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가 아직 유효한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위험이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후에 180일이 되는 날에 맞추어 이민국에 Form 485J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