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님,
Case 1의 경우 – Form 485J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전에 I-485가 승인이 된다면, 영주권 취득 후에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Case 2의 경우 – Form 485J가 이민국에 ‘접수’가 된 후에는, 새로운 employer 로부터 offer받은 job을 기준으로 I-485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employer로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AC21 신청 시점에 관해서는,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되었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신청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