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AC 21와 관련해서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조금 안되는 150~165일쯤 되는 시점에서 이민국 인터뷰가 잡힐 경우,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바꾸기위해서 I-485J Form과 새 고용주의 오퍼 레터, Tax information 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민국 오피서에게 제출하는 것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인터뷰가 아직 영주권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아니면 오피서에게 안좋은 인상만 남길지 잘 모르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