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Name * Password * Email 도 님, AC21 portability rule은 영주권 신청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rule입니다. 도 님께서는 아직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I-140 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