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정대현의 법률칼럼 J-1 비자 2년 거주의무 면제 조항이란? J-1 비자 2년 거주의무 면제 조항이란? Name * Password * Email 글 잘 읽었습니다. J1 waiver를 받은 입장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J1 최대 기간인 5년까지 (02/01/13-01/31/18) 연장된 DS-2019를 갖고있습니다. 학교연구원이라 J1 종료 후 cap-exempt H1b 를 하려고 계획했기때문에, 작년에 연장 후 올초에 J1 waiv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H1b filing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salary 인상때문에 며칠전 J1 amendment 를 했고 amended 된 DS-2019 을 엇그제 받았습니다. 혹시 waiver 를 받은 상황에서 J1 amendment 를 했어도 상관없나요? 새로 받은 DS-2019 상 다른 정보는 모두 똑같고 salary 만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No. 도 같구요. 혹시 이 amendment 가 waiver 에 영향을 줄까요? 다시 waiver 를 해야된다던지.. 학교 ISSO에 문의해뒀지만, 담당자가 며칠 째 office 에 없다고 해서..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구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아시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