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질문있어요'님, 영주권용 연봉보다 더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revailing wage를 결정해 주는 취지는, 싼 임금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느라 미국인 채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연봉을 prevailing wage로 정해 주고 그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영주권용 연봉'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