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 수속을 위한 employment plan에 있어서, 연방 노동부로부터 결정받은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주권 수속의 첫 단계인 연방 노동부 단계를 통하여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노동시장 보호라 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주고서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의향이 있으면 그리 하라는 것이 바로 이 wage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봉을 맞추어 급여를 받고 계시지 못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