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소급적으로 영주권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의 취득의 원인이었던 employment plan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발견되어 이민당국에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구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발견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계기는, 취업영주권 취득일로부터 4년 9개월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의 진정성에 관하여 선명하게 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기도 합니다. 통상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정도는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들 설명을 하는데요, 구속력이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는 설명이니 참고하실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의 답변은 질문하신 분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개별적인 법적 조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므로, 위의 답변에 의지하여 의사 결정을 하신다고 해도 본 변호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