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영주권 또는 비자의 스폰서가 된다는 것에 관하여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취업으로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1달 정도,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 머리카락도 빠지고, 불면증까지 오고 있어요.. 일하는시간에 화장실도 재 떄 못가서 방광염까지 왔는데 ㅜㅜ 아는분들은 6개월 정도는 버텨라 라고 조언해주셨는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 될수 있다고,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나요? 혹시 lay off letter 받고 일을 그만두면 좀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