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주공사에서 거절된 비자서류를 영업비밀이라고 보여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면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소송 이외에는 없나요? 비자 재접수를 하려면 과거에 거절된 서류도 서류보완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비자 거절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해결책이 없나요? 이민국은 승인된 서류만 정보공개로 사본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소송 이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승인이 문제없이 된다고 했다가, 승인이 안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 저의 실수인데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