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Kwon Law 법률 컨설팅 영주권자가 외국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 신청해야 하는 Re-entry Permit 영주권자가 외국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 신청해야 하는 Re-entry Permit Name * Password * Email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지 6 년, 시민권 자와 결혼한지 5년 입니다. 모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자격에 qualified 됩니다. 이경우에 i-131 로 2 년정도 나갔다 오면 그전에 5년 있던게 자격박탈이 되서 시민권 신청하는데 처음부터 기다려야 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