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주디장의 이민칼럼 4월 이민 정책 동향 4월 이민 정책 동향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AC 21로 이직한 경우와 Supplement J를 파일링 해야 하는 경우 달라지는 면이 있는 건가요? 이직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이직하는 회사의 요건(회사의 재정능력 등) 이 더 강화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