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정대현의 법률칼럼 예술인비자 (O-1 비자) 활용법 예술인비자 (O-1 비자) 활용법 Name * Password * Email 정변호사님께 정변호사님 글을 꼼꼼히 다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주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의 Sr. Web & IT LEAD 로 있습니다. 주립대 이고 (이름 대면 다 아는 곳이라 쓰지 않을께요. 이해해 주세요). 내년 12월에 H1b 가 만료됩니다 (6년 - 2개월은 한국에 휴가로 가 있었습니다). 총 9년차의 IT STEMP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4.5 년 H1B 로 일해 왔습니다. 모두 증빙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애리조나 주정부와 제가 대학원을 공부했던 (UC 학교입니다, SF 에 있는) 학교에서 professional STAFF 로 잡 오퍼가 왔습니다. 이경우에 O1 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