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J.Kwon Law 법률 컨설팅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Adjustment of Status) Home Forums Columns J.Kwon Law 법률 컨설팅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Adjustment of Status) EditDelete Jj 24.***.100.99 2017-04-1816:36:36 학생 비자 만료 후에 갱신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녔다면 그것도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속하나요 ? 아이투윈티는유지하고 어학원 -대학교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