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Name * Password * Email 당초의 H-1B validity period가 09/30/2017이고, 05/05/2017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05/06/2017부터 계산하여 60일 째가 되는 날까지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새로운 H-1B employer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2로의 COS (신분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은 1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05/15/2017 까지입니다. 만일 E-2가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E-2 pending 중의 체류는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E-2 신청 시에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이민국 기본신청비 $460과 만일 급행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추가로 $1,225이 들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비용이 들게 되는데,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여기 공개된 forum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Eminlawyer@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www.hojinparklawyer.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