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Name * Password * Email 박호진 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h1b 만료일은 17년 09월30일 입니다 다만 5월5일 까지 근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5월5일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e2 신청후에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거부가 되면 이기간은 불법체류로 기록되는지요 ? 혹 e2 대략적인 비용이나, e2도 급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메일로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걱정을 많이 덜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