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Name * Password * Email JYYM님, 대학원 졸업 시기인 12월까지는 F-1 신분이시므로, 계속 학교에 등록하시고 F-1 student status를 유지하신다면 9월 30일 까지 F-1 신분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