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OPT 종료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자들 [정리] Name * Password * Email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의 option들 중 E-1 or E-2 employee visa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미주 지사 중에서 직원들에게 E-1이나 E-2 직원 비자를 주는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