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유출된 트럼프 행정 명령 초안의 내용

복지제도 이용에 관하여 174.***.67.49

영주권 받은 후 5년 안에 사회 복지 제도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을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푸드 스탬프, 윅, 메디 케어를 받은 경우를 예시하였는데 여기에 펩사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받은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