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Name * Password * Email 주위에서 열이면 열 다 이곳을 말리는거 보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긴한 모양입니다. 사실 비자문제가 민감한문제이긴 하지요. 손님을 돈으로만 보지말고 책임감있고 실력있는 변호사가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싶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