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Name * Password * Email 송변호사님 자체는 그리 나쁘신 분이 아닌거 같아요.. 그냥 점점 로펌이 커지다보니 여러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돈되는 케이스들을 맡다보고...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돈을 받아내려고 약간의 강압적인 스타일로 반협박식으로... 아래 일하시는 분(?)인지 먼지 모를 분.... 무슨 사채회사인줄 알았다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