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정대현의 법률칼럼 O-1 비자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 O-1 비자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 Name * Password * Email 정대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다른 질문 사항이 더 있어서 다시 글남겨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3 year itinerary 에 나와있는 3개의 회사들과 일을하고 페이먼트를 받을때, independent contractor (freelancer) 로서 1099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이 회사로부터 employee 로서 w-2 를 받고 일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