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정대현의 법률칼럼 H-1B 취업비자, OPT 그리고 Cap-Gap Extension H-1B 취업비자, OPT 그리고 Cap-Gap Extension Name * Password * Email 만약 3월 5일에 OPT가 끝나고, 일을 하지 않고 그레이스 피리어드로 기다리며 4월에 H1B를 접수하게 되어 5월에 로터리에 당첨 되었다면 캡갭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럼 한국에 들어가서 H1B 스탬프를 받아 10월에 들어와야 하는 것인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