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이민법] 이민국 새로운 접수비 발표 [이민법] 이민국 새로운 접수비 발표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안에 이민국에 도착하는 petition에 한해서는 변동 전 접수비 그대로 유지되나요? 12월 17일에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식 올리고 1월쯤 영주권 신청 들어가려고 계획중이였는데 이 글 보니까 지금부터 서류 준비해서 결혼식 올리고 바로 보내는 걸로 하면 조금이라도 세이브 가능할까 해서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