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결혼 비자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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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방문비자는 여행만 하고 귀국한다는 전제로 미국 입국이 허가되는데 방문비자로 들어와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인터뷰시에 어떤 이민관을 만나는거에 따른 케바케이고 변호사 능력도 중요하지요)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인터뷰시 추방명령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긴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써야겠지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 하시면,
스토리가 장거리 연애하면서 대충 호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분이 미국 여행와서 같이 여행도 다니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식이어야되는데
현재까지 원글님이 말씀하신 벌써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일단 일이 곤란하게 되지요.

즉 이민국에선 여자친구분이 미국 입국 시 영주권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입국했고,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면서 운이 좋은 케이스는 다시 K1비자로 진행하도록 권고하던가 운이 나쁜 케이스는 아예 추방명령 회부되고, 추방재판에서 돈과 시간 깨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추방 경력이 있으면 일단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금지 면제 신청해야되는데 그러면 또 돈과 시간 깨집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민국에서 점점 깐깐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방문비자로 들어오면, 원글님은 아예 연애 스토리를 다 바꿔야되는데
그러면 이민국에 거짓말을 해야되고 이민국에서 앞뒤 스토리가 안 맞으면 거짓말을 한 댓가로 거의 대다수 추방시켜버립니다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관광비자는 6개월까지 체류할수 잇으며, 시민권자 초청 배우자는 불법체류했더라도 국경을 밀입국하거나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직업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선 한국이든 호주든 아프리카의 못사는 국가든,
무비자 방문입국 심사할때라면 모를까 철저하게 미국인과 비미국인으로 구분하기에 호주시민권이 있다고 한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새는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공항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20대 여성이 홀로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상당부분 2차심사대에 넘겨져
3-4시간동안 조사 받고 입국 경위와 목적에 대하여 철저히 입국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LAX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나 디트로이트) 물론 호주여권을 사용하시는것이 더 좋겠지만 이 점도 유의하셔서 항공 티켓을 사면 좋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야될터이니 반드시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하세요. 변호사는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결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