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번하옵고,
제가 2001년 7월 J1(방문교수)로 1년간 있다가 2002년 7월 귀국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가족 모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당시 고1이었는데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싶다고 해서, 마누라가 다시 학생비자 받고 따리 F2 비자로 들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학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F1 비자를 받았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려는데, 입사하려는 법무 팀에서 처음 미국 들어 갔을 때 받았던 J2의 귀국의무규정 때문에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여 국민신문고 문의하니 외무부 시카고영사관의 답변이 매우 거창하더군요. 절차가 복잡한데다, 문제는 당시 서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중 당시 BYU에서 받은 IAP-66를 어렵게 찾았으나 글씨를 인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은 OPT 기간 중 당장에 취업을 해야하는데…. 속이 탑니다. 묘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