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 미국내 체류 신분 유지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비자 신청에 관련해 질문이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일을 하다가 , OPT I-20 기간이 유효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날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OPT로 일을 시작하고 학교에 고용된 사실을 보고한 날짜는 OPT 가 시작된 날로 부터 딱 한달 뒤고,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 오기 전에 건강상에 이유로 다섯 달동안 일을 쉬었는데요, 회사에서는 unpaid intern job 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나을 때까지 쉬게 해주었지만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케이스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몇달 뒤 여행을 위해 다시 비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미국 방문 때 OPT 기간동안 고용되지 않은 날들이 90일 이내 였다는 것을 이민국 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 제가 잘 몰라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정확히 따지자면 6개월 정도(일 시작 하기 전 1개월, 한국으로 오기 전 일을 쉰 날들 5개월) 일을 하지 않고 체류를 한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민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미국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낼때 이민국에서는 제가 OPT기간 동안 계속 일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