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원종의 이민Q&A 가족 초청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 가족 초청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 Home Forums 이원종의 이민Q&A 가족 초청 영주권 (시민권자와 결혼) EditDelete Gina yu 172.***.10.207 2016-06-2613:31:44 안녕하세요? 서류 미비자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밭는다면 DACA 혜택을 밭은 21살 된 자녀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