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정대현의 법률칼럼 H-1B 비자의 대안으로 O-1비자의 활용법 H-1B 비자의 대안으로 O-1비자의 활용법 Name * Password * Email 최근 H 비자 대신 경력이 부족한데 과장하거나 허위서류로 오비자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민국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추가서류요청 어그레시브하게나와서 거절되느니 포기한 사례도 있고요. 자격이 부족한데 신청했다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앞으로 어떤 비자던지 받기 정말 힘들고 무비자입국도 못합니다. 변호사님들이 결과가 안좋았을때 책임지시는것도 아니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 신청자 본인이 감당해야합니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 오비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