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주디장의 이민칼럼 회사 주소 변경에 따른 이민 케이스 회사 주소 변경에 따른 이민 케이스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현제 3순위로 1월에 그리고 5월에 동시접수한 케이스두개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 지역안에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옮길 장소는 다음주 정도에 리스 사인을 하게 될것같은데 약 1년정도 퍼밋밑 공사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새로운 장소가 준비가 되면 현제 장소를 떠나 새로운 자리로 옮길텐데 위에서 말씀하신데로 "새장소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만 다시 포스팅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만 실행하면 되는건데 몇달안에 영주권 두개가 다 문제 없이 나오면 좋겟지만 혹시 약 2-3달정도에 새 장소 준비 기간으로 가게가 운영이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가게 인컴이 없는상태에서 페이롤만 계속해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