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이민법] H-1B 이후 대책 세우기 (재 포스팅) [이민법] H-1B 이후 대책 세우기 (재 포스팅) Name * Password * Email 혹시 학부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미국mba 석사 졸업시 OPT가 STEM경우에 해당되게 되었나요?? 최장24개월로요 이와 관련된 법(학사STEM+석사MBA=OPT24개월)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는 기사를 작년에 읽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