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민USA 이민칼럼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취업이민을 통한 합법적 신분 취득 Name * Password * Email 국내에서 4년제대학 학위 취득 후, 국내 대기업에서 약 6년동안 구매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서로 미국에서 취업하게 된다면 Eb-2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