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Name * Password * Email n님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현재 일하는 직종과 관련없는 학과를 이수하여 '비이민 취업비자는 학력을 커버하기 위해 경력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Master degree로 evaluation 판정 받아 LC 및 I-140 단계를 승인받았습니다. 위 칼럼을 읽고 제기하는 질문의 핵심은 저 같은 경에 I-485단계에서는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485 접수후 9개월째 펜딩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이런 글을 보니 제가 그 동안 알던 지식과 다르니 혼동 스럽습니다. 저도 뉴저지 살면서 송동호 로펌의 광고를 매일 보고 다니는데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