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ng Law Firm 법률칼럼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EB2 & EB3) Name * Password * Email 한 두 마디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 중, 중략) 3순위에서 주의를 해야하는 점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 신청자의 학력....... H-1B와 같은 비이민 취업 비자에서는 일정 경력을 학력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영주권에서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력이 학사라는 학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말의 의미가 공신력있는 기관의 evaluation 서류를 받아도 학력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