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재홍의 법률칼럼 이민법: 위조 여권으로 입국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웨이버 이민법: 위조 여권으로 입국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웨이버 Name * Password * Email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요청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변호하는것이 변호사의 일인데 뭐 사기정도는 약과죠...능력있는 변호사냐 아니냐는 남들 못하는걸 해낼수 있냐가 아닌가요?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케이스별로 알려주는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근데 601a의 대상자가 시민권자의 자녀들로 확대되지 않았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