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무비자 입국 결혼 비자 무비자 입국 결혼 비자 Name * Password * Email 주어가 불분명하니 글이 헷갈리네요. 1. 약혼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STA로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는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고, 체류기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체류기간 넘겨서 미국 나가면 재입국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 2. 미국에서 혼인 신고후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후 약혼녀의 비자를 배우자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게 원래 계획 <==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네요.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약혼녀의 비자가 있나요? 비자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흔히 K1이라 불리는 약혼자 비자는 미국 지역 밖에 체류하는 약혼자를 미국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자 전문가가 아니니 이부분은 100% 확신은 아닙니다.) 3.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이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2년짜리 임시영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거 같네요. 미 이민국에서 서류 접수하고 신분전환 절차에 들어가면 영주권 진행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영주권 거부되면 바로 출국이지만요. 예전에는 여행비자나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주권 받는게 허용됐는데, 지금도 가능하지 혹시 절차가 까다로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받는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4. 원래 계획대로 할려면,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하고 3월 무비자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다시 배우자 비자로 미국 입국하는 방법인데, 3번에 비해선 많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아니면 일단 체류기간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혼자 출국하고 미시민권자가 약혼자 비자(K1)으로 미국 초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많이 복잡하죠. 그리고 지난 캘리 테러 사건 이후 K1 비자 심사 절차가 엄격해진다는 뉴스 많이 떴습니다. 5. 미국 이민 관련 법체계 엄격합니다. 입출국 등 관련 기록도 오랫동안 남아있구요. 영주권 받을 생각이면 꼼수(?)나 요행(?) 바라지 마시고, 미국 법 절차에 최대한 맞추고 따르세요.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볼때 꼬트리 잡힐 수 있습니다. 6. 상황이 급하고 쉽지 않을듯 한데 여기에 물어보지 말고, 이민,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