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vs S-Corp

소리네 199.***.160.10

회계사님,

쓰신 댓글을 늦게 보았습니다.
제 댓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회계사님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세법상 Resident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님은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니
그냥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된다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쓰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인을 대상으로 S-Corp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은 한인들 중에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좀더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계사도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글을 읽으시는 비영주권자 분들에게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의 댓글을 썼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쓴 “다음에서 xxx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도
당연히 이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쓴 것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아니지만, 위에 예를 드신
“이 분들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 US Resident 신분이 Nonresident로 바꿨습니다.”
–>
여기서 신분이 Nonresident로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H1B로 계셨다가 한국으로 출국을 하셨다면 Nonresident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만약 H1B로 계신 분이 나중에 직장을 잃고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 F1으로 바꾸었다면
이 사람이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되는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F1 체류신분으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해서 Nonresident가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계속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최소한 계속 Resident로 주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계속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