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f1비자 대학생인데요 그동안 워크퍼밋없이 소셜만 가지고 온캠퍼스에서만 일을 해오다가 한 컴퍼니에서 잡오퍼를 받고 economic hardship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장 사람이 필요해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3개월후 퍼밋이 나오면 급여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혹시나 퍼밋이 나오지 않을경우는 3달치 일한 급여를 못받는 셈이 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소셜넘버로 회사에서 등록하고 택스보고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면 제가 불법으로 하는것이니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행하나요? 아니면 워크퍼밋이 나올때까지만 그렇게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곧 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빠가 시민권자세요) 아 그리고 더 한가지. 워크퍼밋을 못받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