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관련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오는 가을 학기 박사 5년차에 들어갑니다. 학생비자는 작년 8월에 만료되었고 I20는 내년 여름 만료여서 가을학기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걱정은 이번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며 비자를 갱신하려하는데, 아이가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비자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시 아내는 학교연계 배우자 보험으로 출산했고, 아이 메디케이드 신청시 제 소셜번호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더 하면 졸업인데, 괜히 비자거절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