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허서연의 이민칼럼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Visa 포럼 란에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중순까지 유효), H-1B (2016) 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H-1B 승인이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 1일이 H-1B 시작일이니, 그 전에만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이번에 승인된 H-1B를 트랜스퍼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