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만 읽으면 마치 할머니가 맥도날드가 괘씸해서, 아니면 타인의 안전을 위해 회사가 정신차리고 안전규정 보강하라고 처음부터 소송을 건 것 처럼 표현이 됬는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그저 자신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비용 만불, 그리고 퇴원후에 딸이 자기를 3주 돌봐주면서 그동안 일을 못해서 잃게된 수입 5천불, 그리고 향후 치료비 2천 5백불 포함 만8천불을 약간 넘는 2만불을 그저 받고 싶어 요청했는데 그걸 맥도날드가 거부하고 말도 안되게 8백불을 준다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 할머니가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 사실이죠. 더 중요한 건 그 할머니가 처음부터 비상식적 금액을 청구했던 것도 아니고 맥도날드는 몇 번씩이나 더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합의 가능한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계속 거부하고 할머니의 잘못이라 주장했고. 그렇게 가다가 판사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한 것. 할머니는 그냥 화상이 아닌 피부 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조금만 더 했으면 생명도 위험할 만큼 3도화상 포함 전체화상이 몸의 16%에 가깝고 체중도 거의 저체중에 가까이 갈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은건데 그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맥도날드는 거부한거구요.
이 케이스의 핵심은 할머니가 대기업의 안전 문화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단호한 자세로 상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게 아닌,
맥도날드가 정확한 통계 없이 ‘사람들은 운전을 하고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식으면 싫어한다’는 안전보다는 소비자 만족에 비중을 둔 정책,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안전 방침을 재고 안한 부분과 할머니가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 치료비 청구였지만 피해자의 과실이라 우기면서 합의 안하려 했던 맥도날드가 판사의 눈엔 태만과 방치로 비춰진 것. 실제로 industry standard 보다도 높은 온도로 서브했었고, 처음에 변호사가 제안한 9만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재할 수 있는 기회도 다 거절했고… 물론 맥도날드는 이런 전례를 피해서 향후 더 많은 소송을 피하고 싶었겠지만 결과는 참패.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억지소송의 예로 알려져있지만 제대로 알고보면 맥도날드 회사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나 규정의 문제점, 사고 처리 과정등의 문제에서 타 회사들이 안전 규정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케이스로서의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