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이종권회계사 칼럼 1040 vs 1040NR 1040 vs 1040NR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F1 배우자를 tax보고시 Resident로 취급해달라고 Election letter을 첨부하고 1040으로 Joint Filing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