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학생신분님, SSN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학생신분으로서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on-campus에서 일을하시거나, 별도의 워크퍼밋 없이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외부에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으시게 되면, 후에 관련하여 Form W-2를 받으시게 되고, 이러한 기록은 미국내 불법취업을 한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