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서변호사 이민교실 2015년 03월 미국 영주권 문호 2015년 03월 미국 영주권 문호 Name * Password * Email NIW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한 후, 현재 I-140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I-140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미국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비자옵션에 관해서 논의 중입니다. I-485를 신청하고 그린카드를 받는 데 한국에서 신청을 하면 보통 5-6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H1B 비자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Non-profit higher education institute이므로 보통 premium processing을 거치면 2-3개월이면 받으므로 먼저 미국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Change of status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측에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서 H1b파일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린카드가 나올 때 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 미국에 Valid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I-485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한다고 생각해서요. 한국에서 I-485를 진행하는 경우 EAD는 나오지 않는 것이구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태에서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오퍼받은 포지션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H1b이외에 또 있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