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수정변호사의 법률칼럼 미국에 진출하기 (미국 연락사무소, 미국 지점, 미국 지사 설립) 미국에 진출하기 (미국 연락사무소, 미국 지점, 미국 지사 설립) Name * Password * Email 오랫동안 질문하신 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바 늦었지만 답변 드립니다. 비지니스 매매 후에도 서브리스로 리스상의 이름이 빠지지 않더라도 계속 책임이 남게 되는 경우, 랜드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시더라도 비지니스 매매계약을 하실때 이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실 때 비지니스를 사시는 분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는 indemnity 조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비지니스 사시는 분을 위해 제 3자가 대신 보증을 선다던가, 문제가 있을시 린을 걸수 있는 담보설정권을 규정한다던지, 매매가격에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는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박수정 변호사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