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 Home Forums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이민 3순위 EditDelete 김준서 변호사 108.***.145.196 2015-01-2812:08:54 o o 님: 영주권 받기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Job Offer 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 기다리시면서 진행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