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준서의 이민칼럼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3순위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님 현재 F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3순위 비숙련 진행중인데요, I-140 팬딩상태입니다. 곧 제 우선일자가 다가오는데 만약 I-485를 신청하고 난후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게되면 영주권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된 회사로 일을 하러가는게 안전한가요? 요즘 문호가 급진전중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곧 후퇴할듯해서 I-485를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1년 가까히 더 걸릴듯해서 만약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하러 가야한다면 너무 오래 일을 해야할듯해서 염려가 되네요.. 원래 계획은 영주권을 받고 일하러 가서 8개월~1년 정도만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ㅠ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