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수정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이해하기 Name * Password * Email 고용계약과 관련된 글 잘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앞에 싸인 해야할 Employment contract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Full time regular worker로 지원한 경우인데 [ start date이 언제이고 'This contract term is one year'. 퇴직또는 해고시 employee는 회사에 2달의 노티스를 주고 employer는 30일 노티스를 준다] 라고 나와 있는 데요. Renew한다는 말도 안나오고... 이럴 경우 1년짜리 계약이라는 의미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요? 찾아봐도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