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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 192.***.243.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학생신분으로 full-time 일하게 될때, 가지고 있는 social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Tax 관련해서, 학생신분은 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고,
직장에서는 social number를 꼭 제출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J1비자로 일을했고, 소셜시큐리티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캐시를 받으며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학생신분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J1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를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