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재홍의 법률칼럼 웨이버(I-601 Waiver)와 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이란? 웨이버(I-601 Waiver)와 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이란? Name * Password * Email 요번 오바마행정명령으로 혹시 수혜를 받을지 모르는 한 사람의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601 웨이버의 확대 적용이 반갑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웨이버 전문변호사를 구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 이민변호사가 할수도 없고 많은 웨이버 케이스를 다루어본 변호사가 필요한데요..변호가 수임료도 많이 비싸고..또 어디까지 하드쉽을 확대 적용할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어려운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누가 내 케이스를 다루는냐에 따라 복불복으로 갈리는것 같은데...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시민/영주권를 지닌 부모와 10년 넘게 살면 어쩌면 하드쉽에 대해 웨이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데 그리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시민권자의 성인자녀는 결혼한 사람도 많고 이미 따로 살고 있는경우도 많을텐데 서로 같은곳에 살지 않는것만으도 하드쉽을 증명하기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끼리 재결합을 목적으로 만든거라면 하드쉽의 기준을 많이 완화해야 할텐데요..시민권자 편모를 두고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지니스의 실질적인 모든것을 다 이사람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하여튼 지켜봐야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